보통 프로골프대회는 4라운드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낙뢰, 강풍, 폭우등 악천후에 의해
대회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.
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대회규정과 참가선수들의 상금은 어떻게 될까?
일반적으로 대회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"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부득이하게 대회
개최 또는 경기 진행이 어려운 경우 경기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라운드 순연, 취소 또는 대회 연기
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"는 것이 보편적인 규정이다.
그렇다면 예를 들어 대회 첫날 1라운드 경기가 악천후로 취소 되었다면...
대회가 축소되어 3라운드로 진행되며 1,2라운드를 통해 컷오프가 결정되고 3라운드를 최종전으로
순위가 결정된다. 그에따라 상금이 지급되며 이경우는 상금이 100% 지급되게 된다.
KPGA 코리안투어 대회규정에는 2라운드 36홀이상 경기가 진행되고 종료되면 공식대회로
인정되어 상금 및 대상, 신인상 포인트가 부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.
다만 3라운드 종료와 달리 대회가 2라운드로 종료되면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상금은 75%까지
지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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